오제세 의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인 인권 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 및 단체소송 제도 도입으로 인권침해 예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장애인 복지 관련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법 제정 이래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시설에서의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통합으로의 전환과 같은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설치  △중앙 및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인권침해 신고의무대상 확대와 단체소송제도 도입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 책정 △주거환경 개선,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 등이 담겼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복지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여전히 낮고, 특히 장애인복지 지출비중은 OECD 평균의 1/3에 불과하다”며 “낮은 장애인복지 예산비중은 장애인가구 빈곤으로 이어져 장애인가구의 1/3이 빈곤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오의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걱정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며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시혜적·동정적 시각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 장애인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융화된 복지체계를 구축, 지원함으로써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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