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매트도 '라돈'…원안위, 일부 의료기기서 라돈 검출

원안위·식약처 합동조사 결과,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 수거 등) 실시

라돈 침대에 이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을 초과한 온열매트 제품까지 적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과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판매중지 및 수거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안위에 따르면 이번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가 내려진 제품 중 알앤엘에서 2013~2016년 2월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기(의료기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와 공산품으로 분류돼 2013~2017년 제조・판매된 전기매트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다.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솔고바이오메디칼 제품은 의료기기로 분류된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SO-1264)’로 2016~2018년 제조・판매됐다. 2017~2018년 제조・판매된 지구촌의료기의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유림 EX분리(GM-9000)’도 수거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제품의 경우 모두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뮬레이션을 거쳐 측정된 생활방사선 노출수치(피폭선량)는 바이오매트가 22.69mSv/y, 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2.73~8.25mSv/y, 슈퍼천수가 11mSv/y, 온유림 EX분리가 1.69mSv/y 정도로 측정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 외에도 소비자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과 패드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생활방사선이 검출됨에 따라 함께 수거가 이뤄졌다. 측정된 피폭선량은 1.87~64.11mSv/y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원안위와 식약처는 "해당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용중단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해 분리보관한 후 수거조치에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은 선별해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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