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도입은 성분명 처방"

"정부는 의약분업 근간 훼손하는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 즉각 중지해야"

정부가 복제의약품 국제일반명 제도를 검토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의사단체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사실상 '성분명 처방'을 하자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정부는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일반명 제도 검토를 중지하고, 국민의 약 선택권과 편의 증진을 위해서라도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와 선택분업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의약품의 관리 효율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제일반명 제도를 도입하고,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의약분업 파기로서 의협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복제의약품(제네릭) 이름을 '제조사+성분명'으로 단일화하는 국제일반명(INN, 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s) 제도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INN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INN은 화학 구조가 복잡한 약물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 만든 작명법으로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을 각 회사가 내세운 브랜드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결국 '성분명 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분명 처방 도입과 관련해 의사단체는 꾸준히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서 'INN 제도' 도입은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만 인정되면 약효까지 동등할 것으로 판단하나 오리지널약의 100% 약효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며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닌 유사한 효과를 낸다는 의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INN 도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제품과 생동성 시험을 시행한 제네릭 의약품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환자의 선택과 환자의 유전적 요소, 체질, 상태 및 의약품에 대한 효능, 안전성을 다각도로 고려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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