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서울지방청은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오는 7일과 8일 지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썹 운영의 내실화와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2019년도 해썹 제도 정책 방향 △해썹 인증제도·지원사업 안내 및 전년도 평가 결과 분석 △소규모 업체 해썹 평가 내용 및 준비사항 등을 소개한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먹거리 안전과 이를 통해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7일(강원지역,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8일(서울‧경기북부 지역,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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