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동물학대 재발 방지 위한 법 개정안 발의

동물학대범에게 심리상담·교육·재범예방치료 병행 선고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일 동물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동물학대 사건 및 동물원·수족관 보유생물의 서식환경 문제 등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물학대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심리진단, 상담, 교육 등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원, 수족관의 휴·폐업 시에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보유생물 관리계획의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휴·폐업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맹 의원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 생물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동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복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물원, 수족관 전시동물의 서식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근 이뤄지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전시관들이 운영을 하기 힘들어졌을 때 그 곳의 동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여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의원을 포함해 김성수, 신창현, 강병원, 박정, 홍의락, 서영교, 권미혁, 박홍근, 박찬대, 남인순, 전해철, 김영호 의원(총 13인)이 공동으로 발의 하였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맹성규, 김성수, 신창현, 박정, 홍의락, 서영교, 권미혁, 박홍근, 박찬대, 전해철, 김영호, 남인순 의원(총 12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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