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잘라탄점안액50㎍/㎖ 회수 폐기

식약처, 유연물질 시험기준 일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일회용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일회용 '잘라탄점안액50㎍/㎖'의 유연물질 시험기준 일탈이다. 회수대상 제조번호[제조일자]는 511517[],512417[]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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