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약가 산정시 자체 생동과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 여부에 따라 상한 가격이 차등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발을 위한 시간과 비용 투자 등의 노력 여부에 따라 보상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도록 했다. 특히, 그간 제약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낸 일괄적인 약가 인하 방식이 아닌, 차등 가격 체계 운영을 통해 제약사에서 신약 개발 동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당시 발사르탄 사태는 공동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제도와 높은 제네릭 약가 수준으로 인한 제네릭의 난립 및 원료 품질관리 미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 제네릭 제도 전반(허가부터 약가제도까지)에 대한 검토 및 개편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지난 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제네릭 의약품 허가제도 개편방향등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개수 내(20개)에서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2개 기준 요건(①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 ②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산정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품목 허가권자(제약사)가 직접 주관이 되어 단독 또는 타사와 공동으로 수행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보유한 경우 △완제 의약품 제조 시, 식약처 고시(「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의 2가지 요건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는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15% 포인트 인하)으로 산정된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즉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의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관련 규정 개정(「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을 거쳐 이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하여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규정 개정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2019년 내 시행).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의 경우,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3년) 부여 후 개편안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및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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