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기목욕, 수유지원 등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종전보다 확대(기준중위소득 80% → 100%)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확대 방침에 따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 부종관리, 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 수유지원 등)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 도입된 이후 그간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되어 왔지만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00%로 확대되었다.

부산시에서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위해 11개 기관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대상자가 약 1,200여 명 증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 분야 일자리 종사자 수도 200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조리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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