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진통속 통과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 ‘노인등’ 지원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노인장기요양보호법’이 22일 열린 제265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진통 끝에 오후 7시에 통과됐다.

따라서 오는 7월1월 시행에 들어가 2008년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는 현금 등이 본격 지원된다.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의사,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가 첨부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조사,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수급자는 등급판정에 의거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등의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등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게 된다.

또한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에는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는 재가급여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시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자, 생계곤란자는 본인부담금에서 50%를 경감 받는다.

이 제도시행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 국민 1인당 약 6,000원(추정치) 상당의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내야하고 국가는 이 예상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시, 군, 구,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및 요양병원간병비 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하거나 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향후 장애인을 대상에 포함할 경우 2009년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실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 범위 엄격 적용,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의 범위 확대,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자 포함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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