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1.5배 논란 끝 사과

국가인권위원장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1.5배 명시 있다’ 거짓 판명

국회 운영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위원장이 답변한 ‘대체복무 기간 권고 근거’가 허위로 판명났다고 밝혔다.

결국 최영애 위원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당초 김승희 의원은 대체복무제 기간은 현역 근무의 1.5배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국제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라는 최영애 국가인원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권고내용의 원문과 번역본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며 “(1.5배 명시가) 아니라면 위원장님은 허위고, 위증이다”고 거세게 공격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김승희 의원의 국제기구 가이드라인 참고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며 즉답을 피했었다.

김승희 의원이 “위원장이 위증을 한 거다. 국제기구에서 '1.5배' 숫자로 권고한 게 아니라 ‘처벌적 성격을 띄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다”고 재차 지적하면서 실무 담당자를 일으켜 세우자 상황은 달라졌다.

김승희 의원이 인권위의 심상돈 정책교육국장에게 “국제기구에서 1.5배의 복무기간을 권고한 내용이 있는가?”라고 묻자 심 국장은 “얼마로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없다”며 “유럽인권재판소가 2배는 징벌적이다고 판결했다. 그런 기준을 참고해서...”라고 답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제가 와서 2개월간 보고를 받은 자료는 그렇게 서술돼 있었다”며 “다시 찬찬히 보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그 부분에 사과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저에게 온 자료를 보고 그렇게 판단 했었는데 실제는 추정하여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말 김승희 의원님의 지적이 맞고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희 의원은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것은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국가인권위원장의 허위 답변에 대해 위증의 소지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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