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 국무회의 통과

이명수 위원장, 내달 초 대통령의 재가와 함께 공포 예정

‘3.8 대전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18년 10월 30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난 2017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다음달 초 대통령 재가와 함께 공포를 하게 되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대전 3.8민주의거’ 국가기념일 지정을 주도한 이명수 국회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2018년 10월 30일에 ‘대전 3.8민주의거’가 마침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명수 위원장은 2012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고, 2017년에도 ‘‘3·8민주의거’ 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통과시켜 국가기념일 지정에 앞장 서 왔다.

‘3.8 대전민주의거’는 1960년 3월 8일 대전고 학생 등 1000여명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과 독재에 항거했던 충청권 최초의 학생운동으로, 대구의 ‘2·28 민주의거’, 마산의 ‘3.15 민주의거’와 함께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나 53년이 지나도록 정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이명수 의원은 “‘3·8민주의거’는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항해 대전지역 고등학생이 순수한 열정으로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불의에 항거했던 민주의거였으며, 역사적 측면에서 3·15의거와 4·19혁명을 촉발시킴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역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사회적 시대상황과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3·8민주의거’의 역사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며 소회를 피력했다.

2012년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전 3.8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의 초석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명수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통과를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직접 참석해 소속 위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그동안 ‘3.8 대전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받기까지 대전시 및 각 관계부처 관계자들의 노고와 대전·충청도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는 그 동안 평가절하 되었던 ‘3.8 대전민주의거’의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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