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고열과 두통이 발생해 응급실로 향한 A씨. 검사결과 A씨의 간 수치는 정상 범위의 8배였다. 원인은 A씨가 체중 감량을 위해 복용한 다이어트 보조제였다.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과 이상사례 신고 접수가 2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다이어트 보조제 부작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이상사례 신고 건 수는 연 100여건 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다.
2017년 현재, 다이어트 보조제의 판매규모는 1103억원이며 허가된 품목 수는 2849개에 달한다.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이상사례 신고 건 수도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연도별 이상사례 신고 건 수는 2016년, 2017년 92건으로 꾸준히 접수됐다. 2018년 현재 신고 건수는 72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치의 절반을 웃돌아 2017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이상사례 발생으로 접수된 업체는 총 4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다이어트 보조제 이상사례 신고 업체 중 1위는 노바렉스(44건)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한풍네이처팜(42건), 콜마비앤에이치(35건), 서흥(27건), 에스트라(21건) 순이었다.
제품별로는 녹차 카테킨 성분이 함유된 △메타그린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명 초록이, 분홍이로 알려진 △비포그린라이트가르시니아12플러스 11건 △애프터그린라이트녹차카테킨7플러스 10건 △24360올컷 9건 △디제로킹D 7건이 뒤를 이었다.
가장 흔한 보조제 원료인 가르시니아는 인도에서 자라는 열대식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감소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혈액 내 당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 당뇨나 간,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해야 한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식욕을 저하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 준다. 하지만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권장섭취량(카테킨 300~500mg)을 초과해 섭취하면 초조감·불면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3년간 다이어트 보조제 복용 후 주요 이상사례 증상은 소화불량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중증가(118건), 가려움(98건), 어지러움(89건) 순이었다. 이외에도 배뇨곤란, 가슴통증, 갈증 등의 증상이 확인됐다.
기동민 의원은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 섭취 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어 보조제 성분 및 부작용 숙지와 권장량 확인은 필수다. 그러나 정작 보조제 성분에 따른 부작용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이어트 보조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제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의 꾸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알기 쉬운 부작용 정보 공지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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