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품목 GMO 완전표시제 검토해야”

남인순 의원 "GMO 식품 표시 제한적"

남인순 의원

GMO(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GMO 식품 승인현황을 보면, ,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감자 등 농산물 166, 미생물 6, 식품첨가물 23건 등 총 195건에 달한다면서 우리나라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옥수수와 대두, 유채 등 GMO 농산물 수입량이 2014340만톤에서 2017377만톤(대두 133만톤, 옥수수 244만톤, 유채 0.4만톤)으로 증가하는 등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GMO 농산물 수입국이지만, GMO 표시가 제한적이어서 소비자인 국민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용유를 비롯해 원재료가 GMO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이나 중국 등과 같이 완전표제시를 도입, GMO DAN와 외래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왔으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실련과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등 57개 단체가 주축히 돼 지난 312일부터 411일까지 한 달 동안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추진해 216886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한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할 것을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통해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제품까지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완전표시제 도입은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히고,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물가이슈 등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남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20134월부터 GMO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단체 8, 산업계 8, 학계 전문가 4명 등 22명으로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를 운영해 왔는데, 기존의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에 대해 청원단체의 불만과 불신이 있어 객관성전문성이 보장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식약처장에게 새로운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물가인상, 소비양극화, 통상마찰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특정 품목에 대해 완전표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컨대. 중국의 경우 17가지 품목에 적용하고, 대만은 특정 가공식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40여개 가공식품의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GMO 표시 강화를 희망하는 특정 품목을 선정해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GMO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성운영 위탁사업을 추진 중이며 중립적 외부 갈등조정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영향분석 및 협의체 구성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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