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시장이 연간 15조원 넘게 성장한 가운데 배달앱 업체들은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여서 음식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현재 배달앱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지만 소비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식당에 연결해 보상을 중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감독할 각 지자체와 식약처는 사건의 발생사실조차 모르게 돼 있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15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이 식품위해사례를 감춰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배달앱이 접수한 사건들이 관계기관에 보고되도록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최도자 의원은 “배달앱 회사들은 음식에 문제가 발생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과정에 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처는 현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알아보려는 노력도 없이 근거 없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배달앱 회사가 식품이물 등 위해사례를 인지할 경우 관계당국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음식 배달을 단순히 알선하는 배달앱 운영자는 이물 발생사실을 인지할 수 없고 음식을 직접 취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