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공제들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지난 5월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내역을 살펴보겠다.

추가고용에 대해 지원하는 추가고용 장려금과는 달리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공제금 적립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사업주와 대상 직원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5년 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직원에게 적립되는 방식이다. 적립금은 매월 34만원 이상이 돼야 하며 적립금 납입 비율은 대상 직원과 사업주가 각각 1:2가 돼야 한다. 사업주 부담비율을 더 높여도 상관없다.

매월 34만원 납입을 전제로 하면 5년간 2000만원을 납입하게 되고 만기 시 해당 직원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이때 납부할 근로소득세도 50%를 감면해준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납입금에 대한 경비처리는 물론 납입금의 25%를 병원의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해준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만 34세 이하 근로자를 채용 했을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2년형만 있었으나 최근 ‘3년형도 추가됐다. 앞에서 설명한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납입비율과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다.

우선 2년형의 경우에는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9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따라서 총 적립금은 1600만원이 되고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할 수 있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도 600만원을 적립한다. 여기에 정부 적립금 1800만원이 적립되면 만기 시 청년근로자는 총 3000만원의 적립금을 세금을 공제한 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설명한 ‘2년형에 비해 정부가 부담하는 적립금이 월등히 높으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리하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적립액에 대한 경비처리와 채용유지 지원금수령이다.

정부에서 채용유지 지원금명목으로 ‘2년형의 경우는 500만원을 지원하고 ‘3년형의 경우에는 75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병원은 적립금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적립하더라도 오히려 각각 100만원 또는 150만원이 이득이다.

3.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입사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1년 이상 근속한 청근 근로자가 그 대상이다.

가입 후 5년간 청년근로자가 720만원(12만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200만원(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7회 분할해 추가로 적립해주므로 만기시 청년근로자는 총 3천만원을 세금 공제 후 수령 가능하다.

병원에 대한 혜택은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하게 병원 납입분에 대한 경비처리와 납입금의 25%를 병원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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