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도입, 최소 1년 유예해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PLS도입 우려 제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부안)10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 이개호 농림부 장관에게 “PLS (Positve List System,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추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김종회 의원은 내년 11일부터 PLS 제도가 도입되지만, 내년 11일부터 생산되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유통되어지는 농산물에 적용되는지 농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LS 시행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당초 11일부터 유통되는 농산물에 PLS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지만, 지난 8월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년 11일 생산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18년에 파종해 20191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대한 보완책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김종회 의원은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드론 농약 살포와 같이 비의도적인 오염이다항공방제 농약의 비산 연구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데 시작 일자를 미리 정해 놓는 것도 어불성설이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비의도적 항공방제 농약 연구 결과는 11월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속도전으로 농약을 등록하고 있는 과정도 우려했다. 정부는 10월까지 5429건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통 2년이 걸리는 약효·약해 검사 없이 등록만 강행하다 이미 등록된 농약에서 약해가 발생해 농산물 출하가 금지된다면 누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적용 시 대체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등록된 농약이 없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으면 코덱스(국제기준)를 찾고, 그래도 없으면 유사작물 기준을 찾아 해당 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을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행법상에도 0.05ppm까지 허용을 해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0.01ppm으로 기준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농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PLS는 도입돼야 하지만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만큼 3년이 유예시간이 필요하지만, 국제적 약속도 있는 만큼 최소 1년은 유예돼야 한다가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박흥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과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를 참고인으로 요청해 PLS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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