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심정지 발생 생존율 7.5% 불과

[국정감사]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범위 협소하게 설정 효율성 떨어져

한국에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생존율이 7.5%에 불과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의 범위도 너무 협소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일규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심정지 환자 발생률이 암 발생률 1위인 위암보다도 높게 나타나지만 생존율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너무 협소하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 시행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높여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 속도에 비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의 증가 속도가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기관 외 설치율이 지나치게 낮아 사각지대가 다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기, 선박,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가 많은 학교, 어린이집,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제외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라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 2506개이나 그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3529개로 고작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쇼핑몰 0.4%, 영화관 8.4%, 대중목욕탕 0.4%, 휴게소 28.4% 등 의무기관 외 장소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였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윤일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0-39세의 뇌기능회복률은 22.1~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다.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의 경우,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해도 예후가 좋다. 소아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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