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리모콘 등 조작가능 지적

유치원·초등·특수학교는 전액 지원…어린이집은 일부만 지원 문제도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조작이 가능해 기능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가 앞 좌석에서 리모콘 등을 통해서 조작이 가능하여 기능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올해 12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통학차량 2만5656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 1만5187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비용으로 보건복지부는 차량 1대당 10만원씩 25억6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교육부는 차량 1대당 30만원 상당의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갇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산을 급조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 검토없이 시행하다보니, 차량 뒤쪽에 설치된 확인장치의 벨을 누르지 않고 앞좌석에서 리모콘 등 간단 조작으로 기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기기 조작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부는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통학차량에 30만원 상당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전액 무상지원 예정인 반면,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통학차량에 설치 예산으로 1대 당 10만원씩만 편성해 약 20만원의 추가설치비용은 각 지자체와 어린이집에서 분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대책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처럼 졸속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등·하교 동선에서 발생 가능한 어린이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관계기간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보건복지부의 종합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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