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건강부담금 부과 신중한 검토 필요

[데스크 칼럼]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술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발단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이른바 '죄악세'를 언급하며 담배 이상으로 술도 국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만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필리핀이 설탕 함유 음료수나 사탕 등에 일부 국가에서 술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사례를  들며 우리도 조속히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건보공단 측은 술에 건강부담금을 매기는 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고 김 이사장도 실제적인 주류 건강 부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관련 부서인 보건복지부도 언론 보도와 같이 건강 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주류에 건강 부담금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역대 정부도 그 필요성을 언급을 했다가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하자 유야무야 됐던 것이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해 2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제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담배와 술 등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주류부담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연 여론의 시선을 곱지 않다. 술에는 이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 붙어있는데 여기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담배와 같이 상당폭의 가격인상은 불가피하며 결국 서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지난 정부에서 담뱃세를 인상했을 당시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 효과를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금 올리려는 꼼수였다는 비난이 컸던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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