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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5일 34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주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의료행위로 분류돼 사실상 법의 영역 바깥에 존재했던 대체의학과 유사의료행위가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개정작업중인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복지부 차원에서 ‘암과 대체의학’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가 상반기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최근 피부미용, 수지침 같은 민간의료행위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행위를 의료행위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위해가 없을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업계에서는 복지부측의 대체의학과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관심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고려수지침을 연구한 분들은 보건복지부ㆍ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춘진 의원 등)ㆍ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에 부작용없고 안전하며 효과가 우수한 수지침의 장점 및 봉사활동 등을 소개해 조속히 법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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