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활동범위 의원급까지 확대해야

진료정보 공유통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막아야

의무기록사의 활동범위를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인 건강 정보의 질 관리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 게재한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수집과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을 도입하고 2022년까지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정보 공유를 통해 중복 진료를 최소화하고 의료이용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7.8%에 그친다. 2017년 기준으로 평원급 의료기관의 91.4%, 의원급 의료기관의 77.0%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88%의 가정의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비춰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용률인 77.0%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모든 의무기록 사항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싣고 있는 의료기관은 41.0%로 낮은 수준이다.

현재 진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69.9%에 불과하다. 이중 의료기관간 진료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는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신정우 연구위원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된 축적과 공유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막아 의료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 정보 교류에 관한 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시범사업 수가지원, 평가체계 개선 등이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만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개인 정보의 질 관리가 모든 의료기관에서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조속히 모든 의료기관에 보급될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아까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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