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연계하자

성일종 의원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 의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됐다.

대표 입법 발의한 성일종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의 가파른 증가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역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답보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아니하는 비급여 의료비 등 가입자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누적 가입자가 3000만명을 상회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실태조사, 관련 자료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공·사의료보험 및 국민 의료비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는 국민 의료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의료보험의 보장 범위에 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의료보험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공‧사의료보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요양급여대상 결정, 비급여대상 비용 현황 분석,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순보험요율 산출, 실손의료보험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전자적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국민의 의료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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