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제약사·CSO·도매상·의사 무더기 적발

16억원대 총 83명 기소… 영업대행업체가 리베이트 창구 역할 드러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CSO(영업대행)업체, 도매상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무더기 기소됐다.

특히 영업대행 업체인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을 수사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 이 제약사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1명,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도매상 대표 1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과 의사 101명도 입건했으며, 이 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약사는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들에게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하고 총 4억원 상당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SO는 제약사와 고율의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해 제약사와 의사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며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수사단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해왔다.

서부지검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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