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치료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환자가 식약처에 승인 신청…식품, 대마 오일‧추출물은 제외

대마 성분 의약품이 희귀 난치병환자의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일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마는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이번 방안은 칸나비디올 등 대마 성분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보완하여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신창현 의원이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없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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