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환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자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로 하여금 환자안전사고 보고 내용의 분석, 결과 활용 및 공개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로 이루어지고 있어 환자안전사고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실제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환자안전법 시행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한 기관은 16.5%에 그쳤으며,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가 36.1%로 가장 많은 응답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집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 건수 5562건 중 낙상 2604건(46.8%), 약물 오류 1565건(28.1%), 검사 360건(6.5%) 순으로 경미한 사고가 자율 보고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통한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중 사망․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보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환자의 안전 제고와 보호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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