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정한 거래 확립”

도매법인 정가‧수의매매 논란에 입장 밝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최근 중도매인의 농산물 산지 직접 거래,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관련한 일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공사는 일본의 경우 ‘중도매인의 산지 직접 집하가 우리나라처럼 아주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일본은 규정상으로는 중앙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나, 실제 운영은 예외가 일반화된 상태로 품목의 제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가 사실상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 농정신문사 대표인 미야자와 신이치의 확인과 2016년 2월 공사 임직원의 출장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당시 미야자와 신이치는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중도매인은 비교적 자유롭게 직접 집하하고 있다. 특히 대형 중도매인은 매입의 40~50%를 직접 집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본의 오타시장과 츠키지시장을 방문해서 만난 중도매인들 역시 “중도매인의 직접 집하는 사실상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사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만들어 출하자와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가 도매시장 거래의 원칙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선 상장의 본래적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안법은 처음에는 ‘상장 경매’만 인정하다가 점진적으로 유통현실을 반영해 중도매인에 의한 비상장 거래, 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시장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거래로 거래방식이 다양화됐다.

농안법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가‧수의거래가 경매를 대체하는 거래 수단으로 인정된 2012년 이후 ‘상장’의 의미는 상품 ‘공급’을 뜻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정가‧수의매매’를 두고 도매법인이 하면 ‘상장’이고, 중도매인이나 시장도매인이 하면 ‘비상장’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사는 “이것은 본래적 의미의 ‘상장’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도매법인을 통한 상장거래만이 원칙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셋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관련 “정부나 개설자가 개입하면서 지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 “정부와 개설자는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규칙을 만들고 최종 선택은 출하자와 구매자가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사는 학계, 언론, 의회, 감사원 등에서 정가‧수의매매를 위한 경매사 채용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개설자가 2018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정가‧수의매매 실태 특별 업무검사를 실시한 후 개선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공사는 “결론적으로 농안법에 규정된 개설자의 의무인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농안법 제20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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