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에 대한 혜택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사

▲윤현웅 세무사

청년실업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여러가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정책 중 병의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몇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일전에 한 번 소개한 적이 있는 세액공제다.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한다.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 된 청년근로자수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 다.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말한다.

공제금은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그리고 회사가 4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회사는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공제금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이익이다.

취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해당 기업이 먼저 워크넷 (1577-7114) 이나 고용노동부(1350)로 부터 자격심사를 받은 뒤 지원협약을 체결해 놓아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세액공제나 장려금, 공제금 등의 지원액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 병의원에서는 지원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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