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고 사망하고…뇌진탕으로 병원신세

한의원 침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대처 ‘미흡’

가짜 항암제, 중금속 등 불법 한약 및 부작용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의원에서 침 관련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부작용 사례로 한의원에서 장침을 맞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가 하면, 침 시술후 기절한 환자를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해 뇌진탕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된 경우다.   

지난 6일 방영된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D한의원에서 앉은 상태로 침을 맞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한 남성이 침을 꽂은 채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주위에 당황한 의료진들과 달리 정작 한의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머리를 한 번 만지고 돌아서는 모습이다.

제보자(영상 속 실신한 환자)는 “의식을 회복한 다음 상반신이 마비됐다가 한 시간 정도 누워있다 상반신 마비가 좀 나아져 집으로 갔는데 이후 계속 구토하고 어지럽고 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서 낙상으로 인한 뇌진탕 진단을 받고 경추 신경 수술까지 했다면서 단순히 근육의 피로를 풀려다가 2개월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사고 후 환자의 치료를 담당했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몸에 침이나 바늘이 들어갔을 때 언제든지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뒤에 후속 조치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환자 상태를 체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면서 “원래는 동공 반응을 봐서 뇌손상 여부를 평가해야 되고 혈압, 맥박, 호흡과 같은 기본적인 생체 활력 징후를 체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담당 한의사는 피해자를 만나 “목 부분의 신경만 고려해 일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해당 제보자는 “만약 뇌출혈이 있었다면 골든타임이 5분인데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는 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지난 3월 울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B씨는 어깨 통증 치료를 위해 방문한 70대 남성에게 장침을 놓다가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유발,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숨을 쉬지 못하는 환자를 두고도 담당 한의사는 아무렇지 않게 진료를 보고 간호사들만 서툰 모습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부검 결과 숨진 환자는 지병으로 오른쪽 폐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B씨가 놓은 장침이 왼쪽 폐를 찌른 탓에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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