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이대목동병원 의사 구속영장 청구 철회 촉구

"법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 성명서 발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30일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담당 교수 2명과 수간호사·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3일 성명서에서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광역시의사회도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의료계의 일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과연 해당 의료진이 고의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죽게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경찰은 우선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다. 이는 해당 행위 이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강조했다.

그리고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다. 또한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분이다.”며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의료현장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 이 시각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다. 이런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또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누가 이 나라에서 중환자실 의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다시 한 번 법원과 정부에 촉구한다. 법원칙에 어긋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하고,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필수의료 중의 하나인 신생아중환자 치료는 국가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발 빠른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정책 및 의료 환경개선으로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진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게 나라냐? 라는 질문으로 세워진 정부.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지 1년이 다되어 간다. 법원칙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구속영장 청구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대구시의사히 5,500여 회원과 함께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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