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정책토론회 주최

시행 한달 맞아, 제도정착 위한 향후 과제 점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서울송파갑)과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 3월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호스피스 법제화가 본격화 됐다. 

이후 국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됐고 그 결과 호스피스·완화의료는 2017년 8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1개월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제정된 법이 우리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를 줄이려고 시행된 법이 오히려 연명의료 쓰나미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정책토론회는 시행 한 달을 맞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 상황과 의료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먼저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내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을 주제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위원장,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 박미라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현실과 제도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인숙 의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은 본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만큼,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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