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비 법안 추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8일 밀양 세종병원과 같은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의무와 관련, 대부분의 중소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제연설비 설치 대상 및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어 화재에 취약한 상태다.

이에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 및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병원에서 사용되는 물품 중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작된 물품은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윤소하 의원은 “2014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하다보니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이 되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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