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

25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전국 10개 지역서 개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18년도 제2차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취급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휴일과 주간교육을 추가하여 진행된다. 

2차 설명회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기존 재고 등록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1차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2월 9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령이 공포되어 5월 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약류 취급자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2차 권역별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매뉴얼 등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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