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약사회 불우이웃돕기성금 200만원 전달

김해시약사회는 지난 18일 휴앤락 라페스타뷔페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김해시약사회는 국민건강권을 지키기위해 약사가 관리되지 않은 편의점 종업원에 의한 판매의약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니 품목조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며 판매제도를 즉각 폐기하도록 촉구하고, 또한 정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입각한 약국개설 기준도 새롭게 입법 추진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최종석 회장은 내빈소개 이후 인사말에서 지난해는 나라내에서 너무 큰일들이 일어난 한 해여서 우리 약사회도 약사회다운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보사업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김해시에 전달하고, 관내 학생 7명에게 30만원씩 210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본회의에서 2017년 주요회무보고 및 감사보고 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전원승인하고 2018년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8752만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어 마약류통합관리 일부 변경으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와 보고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등을 안내하며 취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참석 회원의 동시 교육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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