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직격탄에 휘청… 위기 넘은 K-뷰티 ‘재도약’

[2017 보건산업 결산-전망/ 화장품]

연말 한중 갈등 해소 국면… 글로벌 시장 확대 본격화
2월 ‘동물실험금지법’ 시행·8월 ‘나고야 의정서’ 발효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8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장품업계 나고야 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 한 해 화장품 업계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 먼저 국내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업계는 몸살을 앓았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한국행 단체관광이 제재를 받았고 국내 유입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수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유커들이 몰렸던 국내 로드숍과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았다. 화장품 업체들의 경영실적은 악화됐고 주가도 요동쳤다.

하지만 이번 사드 사태로 국내 업체들이 잃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 위주의 수출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포스트 차이나’ 시장 확보 열기에 불을 붙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 유럽에서 동남아, 중남미, 중동까지 수출선 다변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 ’케미포비아(chemi-fobia) 열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을 달궜다. 화학물질을 배제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니즈에 따라 친환경·유기농 제품 출시가 이어졌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올 2월부터 ‘동물실험금지법’이 발효되기도 했다.

사드갈등 해소…‘탈 중국’ 가속

연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으로 양국 간 사드갈등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 간의 중국 방문 기간 중 시진핑 주석과 세 번의 정상회담을 했으며, 북한 비핵화 평화적 해결 등의 4원칙은 물론 한·중 경제협력 사업의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드갈등으로 얼어붙었던 양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드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승승장구 하던 중국시장에서 고배를 맛본 국내 업체들의 위기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탈 중국’과 ‘중국시장 신성장 동력 모색’이라는 이원화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유기농제품 선호 여전

안전한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는 여전히 높다. 최근의 화학물질 공포에 따른 현상으로 이는 곧 천연원료, 무방부제, 유기농 제품들의 출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천연·유기농화장품의 기준 강화와 인증제 도입도 급물살을 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석준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화장품안전품질관리원을 설립해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및 인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서도 동물실험금지법 발효

동물실험 금지는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다. 동물실험에 대한 비윤리적인 면이 조명되면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나라도 점차 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지난 2013년 동물실험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했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도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는 올 2월부터 ‘동물실험금지법’이 발효됐다. 동물실험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시장인 중국은 아직까지 수입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어 보다 확장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범위 11종으로 확대

올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기존 3종에서 11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화장품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바뀐 유형은 염모제(탈색·탈염제 포함), 제모제, 탈모 완화 보조제 등이다. 또 신설된 유형은 여드름성 피부 완화 보조(인체세정용 제품류 한정, 여드름 욕용제 포함),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완화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확대된 기능성화장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생물원료 로열티 부담 업계 타격

'나고야 의정서'가 국내에서도 발효됐다. 이제 특정 국가의 생물자원으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개발·생산하려는 업체들은 해당국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상품화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합의된 조건에 따라 서로 공유해야 한다. 타 국가의 동·식물이나 곤충, 미생물에 대한 국제적 이용 절차나 로열티 지급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각국들은 자국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 반면 해외 자원 이용에 따른 절차적·경제적 부담도 동시에 지게 된다. 해외 생물자원 이용이 많은 국내 업체들은 로열티 부담도 커져 수익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 화장품산업육성위 설치 추진

지난 19일 정부 차원의 화장품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됐다. 발전계획은 ‘화장품 수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이라는 비전에 따라 연구개발(R&D), 기반조성, 수출촉진, 제도개선의 4개 부문별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정부의 종합발전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화장품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다. 이는 화장품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또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모은다. 이에 따라 ‘화장품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화장품산업진흥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2018년 가파른 회복세 전망

올해 크게 부진했던 국내 화장품 시장은 2018년 가파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드갈등이 해소되면서 면세 채널 매출도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이고, 중국으로의 수출이 개선되면 글로벌 시장 확장도 긍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내 화장품 산업 규모는 약 2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6.4% 성장할 전망이다. 이 중 순수 내수 시장은 약 1.6% 성장에 머물겠지만 면세 판매와 직수출은 각각 전년대비 10%, 15% 성장할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와 수출이 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48%에 이르면서 다시 성장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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