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연초에는 두 가지 큰 신고가 있다. 첫 번째는 1월 25일까지가 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이며, 두 번째는 2월 12일까지가 기한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이다.

미용성형 등의 과세진료를 하는 의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함께 신고하지만 면세 진료를 주로하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등의 의원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서 면세매출을 신고하게 된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신고되는 항목에는 총매출, 매출액 구성명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액, 청구액등 기타) 등 매출항목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 수취액과 건물 임차료, 인건비, 기타 판관비 등 기본경비 항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때 사업장현황신고서에 기재된 매출액이 5월 또는 6월에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일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 더 크다면 해당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예방접종 등이 매출에서 누락되기 쉬운데, 그 이유로는 우선 1월 말에 발급되는 ‘연간지급내역 통보서’에는 12월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에 많은 예방접종 위탁에 대한 보건소 매출은 통장내역을 확인하거나 별도의 사이트를 통해 재차 확인하지 않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밖에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라는 서식도 함께 신고가 되는데, 기본사항으로 진료실, 수술실, 병실, 대기실의 면적과 병상 수, 고용의사 및 외래의사와 간호사가 몇 명인지 등 해당 의료기관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의료급여, 기타수입을 각각 구분해서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의약품 사용량을 기초재고와 당기매입액, 기말재고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해야 한다. 만약, 마취제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이라면 마취제 역시 취급량을 기재해야 한다. 마취제 취급량은 그 병원의 시술횟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역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입금액 검토부표’가 있는데 안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진료과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기재사항은 주요의료기기 명세와 비보험매출의 유형과 금액 등이다. 어떤 의료기기를 이용해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의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상의 비급여매출 기재액과 일치해야 한다.

치과 같은 경우는 골드나 임플란트 매입액과 비보험 수입금액 내역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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