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기승…최근 3년간 11배 급증

송석준 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 ‘투 아웃제’ 도입 불구 제공금액 2배 이상 증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면서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14년‘ 투 아웃제’ 도입으로 8명까지 크게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한국노바티스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어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