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퇴역군인도 군납‧방산 비리에 관여하면 군인연금 50% 감액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역군인도 민간인 신분 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의 50%를 감액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했다.

북핵문제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납품비리 등 방위산업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비리의 중심에는 일부 전‧현직 군인들이 관여하는 등 퇴역군인들이 무기중개 업체나 방산 업체 임직원 등으로 활동하며 현직 군인을 상대로 로비와 취업 알선,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유착하고 있다.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는 방위력 개선사업이나 군수품 납품 계약업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정부의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탐지 범행, 각종 시험평가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기 위한 뇌물 수수, 각종 자격요건을 가장하기 위한 시험성적서 등 위‧변조 범행,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퇴직 군인이 무기체계도입이나 군수품 납품 등을 알선하고 금품수수공여하는 민관유착 범행 등의 사례가 있다.

또한 계약업체로 선정된 이후에는 계약금액을 부풀리기 위한 원가자료 허위제출, 불량납품에 따른 대금 편취, 납품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나 수출입 신고필증 위‧변조, 납품과정의 편의대가 뇌물수수 등이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 현역군인 또는 퇴역군인이 전역 전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처벌하고 있지만, 퇴역군인이 전역 후 군과 관련된 근무 중의 사유(군납, 방산 비리 등)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군인과 다르게 군인연금 급여액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퇴직군인도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 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박인숙의원은 “최근 방산업체에서 군납, 방산 비리 등 퇴역군인과 현역군인으로 이어지는 고질적인 유착비리로서 사익을 도모하기 위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애초에 퇴직군인들이 군납, 방산비리를 통해 댓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퇴역군인도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일지라도 군납, 방산비리에 관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보다 보호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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