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례 의원, 유원지 식당 식품위생법 위반 심각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 65개소 적발…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보관

10일간의 황금연휴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업소들의 위생상태가 극히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가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유원지, 국‧공립공원, 터미다중이용시설 전국 교차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17년도 가을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식품판매업소 65개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별로 바닷가, 산 등 유원지 내 식품판매업소가 26개소로 가장 많았고, 터미널 9개소, 기차역 6개소, 국·공립공원 4개소, 국도변 휴게소 1개소 순이었다.

위반내용별로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20곳과, 식품 조리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0곳이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다 적발된 8개소, 시설기준을 위반한 7개소, 시설물 멸실 5개소, 무신고영업 2개소, 조리관리기준 위반 2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서 식품판매업소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전염성이 강한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등이 음식을 통해 손님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제주도 한 호텔에서 발생한 장티푸스 집단 발병 사례의 경우가 ‘조리 종사자에 의한 감염’으로 밝혀졌다. 장티푸스 보균자인 조리종사자가 조리한 음식을 통해 집단 감염됐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식품 판매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모 방송을 통해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의 경우, A식당과 올레길 근처의 B카페가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적발됐다.

인근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순창 강천산의 경우 D식당이 비위생적인 식품 취급으로, E식당은 조리관리기준 위반과 시설기준 위반으로, F식당은 무신고 영업을 하다 각각 적발됐다.

변산반도에 위치한 격포항 역시 횟집 3곳이 비위생적 식품 취급으로, 울산대공원과 덕유산 국립공원 인근 3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먹거리 문제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심한 상태다”면서 “이번 점검의 경우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65건에 달하는 곳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소에는 이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비위생적인 다중이용시설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약처는 정기적인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점검체계를 마련‧강화하여 먹거리 안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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