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치료권 제한받는 정신과 환자 ‘수두룩’

치료 기회보장 위한 의료급여 대책 마련할때

의료급여 입원수가가 인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인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4.4% 인상한 의료급여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651원이 61.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는 의료급여 중 유일하게 일당정액수가를 적용받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5400원으로 인상했다.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만2986명의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43.8%인 9만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게 나왔다.

강석진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대상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40%, 2종 수급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2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근 상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낮은 입원수가는 의료급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결과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x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환자 간의 수가 차이는 치료 행태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비율은 38.8%로 나타나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 환자의 의료급여 비율 역시 60.5%로 과반수를 넘었다.

국내외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을 분석한 결과, 낮은 입원수가로 인한 치료 기회의 제한은 환자의 증상 조절 실패 및 입원의 장기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국내 정신질환자 평균 재원기간은 247일으로 이탈리아 13.4일, 스페인 18일, 독일 24.2일 대비 매우 길게 나타났다.  특히 국내 조현병 의료급여 환자들의 경우 평균 재원기간이 493.8일로 압도적으로 길게 나타났다.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은 환자의 자의적 약물복용 중단으로 인한 재발률이 높은 질환으로,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는 장점을 보인다.

그러나 현 일당정액제 제도하에서는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석진 의원은 “의료급여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장기화해 정신보건 예산이 장기 입원비용에 집중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에게 건강보험 수준의 적절한 치료를 보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수가와는 별도로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