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 부과

학교 영양사에 상품권 제공 등 불공정 행위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 CJ프레시웨이 등이 학교 영양사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하고, 푸드머스에 과징금 3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는 20126월부터 20166월까지 148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4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10개 가맹사업자는 미추홀푸드시스템, 그린에프에스, 풀무원경인특판, 엔케이푸드, 강남에프앤비, 신원에프에스, 조은푸드, 풀잎특판, 강릉특판, ECMD분당특판이다.

CJ프레시웨이는 20145월부터 20165월까지 727개교의 학교 영양사들에게 총 2974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이중 가공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가공 식재료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된다.

학교 급식용 가공 식재료 시장은 대형 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 업체 4개 사가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 개 중소 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가공 식재료는 제조 및 제조업체의 유통 계열사(푸드머스, 씨제이프레시웨이 등) 가맹점 및 대리점(중간 유통업체) 학교의 경로로 납품되며, 각 학교별로 매월 입찰을 통해 최종 납품업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교 영양사는 식단에 사용할 가공 식재료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현품 설명서(주문서)를 작성하고, 이 현품 설명서는 입찰공고에 포함된다.

이같은 거래 구조탓에 대형 식품업체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학교 영양사들에게 현품 설명서에 자사의 제품을 기재하도록 유도해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가 낙찰되도록 불공정행위가 끼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학교 영양사의 선택을 왜곡하는 학교 급식용 식재료 시장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제재해 품질과 가격에 의한 건전한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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