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흡연 조장하는 편법업태 방지…‘흡연카페’ 금연구역으로 지정

국회 보건복지위 박인숙 국회의원 (바른정당, 송파갑)은 7일 ‘흡연카페’로 불리는 신종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 의무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연정책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2015년부터 모든 대중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업허가는 커피기기 또는 자판기 등의 식품위생법상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 신고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피하면서, 실제 영업은 일반카페와 다름없이 운영하는 ‘흡연카페’라는 편법 업태가 등장하여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금연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흡연카페’는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카페와의 형평상에 반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법형태가 확산될 경우 휴게음식점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한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흡연카페’에 대해서도 법정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편법업태를 방지하고 제도 취지에 따라 금연구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카페 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카페 등 실내 금연구역 제도 취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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