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민영양식 원기소 등 26개 품목 판매금지

효능·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불인정…전량 회수·폐기

▲서울약품공업 홈페이지 캡처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국민 영양식 원기소 등 26개 품목에 대한 유용성이 불인정되어 판매가 금지됐다.

식약처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16년도 재평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회수·폐기하고 시판금지된다.

식약처는 한미약품의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품목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938개 품목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임상시험 자료,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사용현황 등을 토대로 효능·효과, 용법·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변경했다.

우르소데옥시콜산 50mg과 비타민이 함유된 복합제(대웅제약 대웅우루사연질캡슐 등 14품목)는 기존 효능·효과인 ‘만성간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장애에 의한 전신권태, 소화불량, 식욕부진, 육체피로’ 에서 ‘소화불량과 식욕부진’은 삭제된다.

패혈증 등에 사용하는 세포테탄 항생제(제일약품 야마텐탄주1그람 등 28품목)는 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삭제제고 골연화증에 사용하는 칼시트리올제제(한국로슈 로칼트롤연질캡슐0.25마이크그람 등 5품목)는 모유 중으로 이행 가능성이 있어 수유부에 투여 시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품목은 결과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변경을 해야 하며, 변경허가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에는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유통해야 한다. 

식약처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차원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 공급될 뿐 아니라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에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