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정신병원 교차진단 ‘유명무실’

6월 한달 정신질환자 58% 자체진단 통해 입원

환자의 인권보호와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된 교차진단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진단이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때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이 진단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 제출한 ‘시도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자체진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한달동안 강제입원한 정신질환자 10명중 6명이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진단입원은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진단을 통해 입원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김승희 의원은 “6월 한달동안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면서 “정신질환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자체진단을 통해 입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계속입원의 경우 자체진단 비율이 7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는 신규입원보다 23배나 높은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입원환자의 자체진단비율은 요양병원이 89.8%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86.9%), 병원(84.5%) 순으로 나타나는 등 종별의료기관 가릴 것 없이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인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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