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과 사업용계좌 정리

[병의원 세무 컨설팅] 윤현웅 세무회계사무소 / 병의원전문 윤현웅 세무사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다. 과세와 면세사업을 동시에 겸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다. 많은 일반과세자, 그중 특히 의료기관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를 놓쳐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대분의 미용성형에 대한 진료비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금액의 범위 안에 들게 됐다. 만약 현금을 그때그때 원내 데스크에서 수납한다면 바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환자가 직접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다. 매번 사업자가 통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귀속 시기를 놓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못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일부사업자는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입금 받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다 하는데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지만 아무리 매출신고를 성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50% 대상이다.

그래서 세무사사무실에서는 매번 통장 확인이 어려울 경우 사업용계좌를 매주 토요일에 확인하여 소급 발행하는 방법을 제안하다. 현금영수증은 즉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월요일 거래분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까지만 발행하면 5일 이내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진료분과 상이하고 누가 입금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진발급’도 가능한데 카드단말기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세청 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하여 발행하게 되면 상대방 인적사항에 관계없이 정당하게 발행된 현금영수증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차후에 해당 환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존 자진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환자 본인이 홈텍스에 연락하여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본인 앞으로 수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조사를 대행하다 보면 추징세액만큼 부과되는 것이 현금영수증 과태료이다.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계좌관리와 현금영수증 발행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