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살균보존제 등 11종 “기준 내 사용 안전”

안전평가원, 위해평가 결과 공개…내년까지 159종 평가 실시

최근 화장품 첨가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살균보존제 등의 위해평가 결과를 공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일 화장품 제조시 살균보존 목적으로 사용하는 11종 성분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파라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CMIT·MIT), 트리클로산 등의 성분들은 정해진 허용량 내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평가원의 이번 정보공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화장품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고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사용원료로 기준이 설정돼 있는 모든 성분(살균보존제 등 159종)에 대한 위해평가 일환으로서 이번에 공개하는 11종 성분에 이어 2017년 12월 타르색소 등 13종, 2018년 135종에 대한 결과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위해평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샴푸, 샤워젤, 얼굴크림 등 16종 화장품에 대한 사용량과 대상성분의 피부흡수율, 최대 사용 한도와 체중을 고려해 실시했으며, 독성학, 피부과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위해평가 과학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성분 별 위해평가 결과를 보면, 파라벤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한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8% 함유된 16종 화장품과 0.2% 함유된 치약·구중청량제를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하더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트리클로산의 경우 현재 최대 사용한도를 반영해 0.3% 함유된 인체세정용 제품(샤워젤·손세척 비누 2종)과 냄새 제거를 위한 데오도란트, 색조화장품(액체파운데이션·메이크업리무버) 같은 국소적용 제품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CMIT·MIT는 사용한도인 0.0015%가 함유된 16종의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한 수준이었으며, 피부자극 평가에서도 0.0015% 함유된 샴푸·손세척비누 등 씻어내는 제품(4종)을 모두 함께 매일 사용해도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밖에 살균보존제 성분인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클림바졸, 페닐살리실레이트, 메칠이소치아졸리논, 비페닐-2-올,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과 자외선차단성분 드로메트리졸과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수 있는 자일렌도 현재 기준 내 사용 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평가원은 “화장품과 같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에 대한 위해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위해평가→위해평가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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