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밝혔다.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 HACCP 의무적용 확대 등을 포함한 이번 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이중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수입단계 정밀검사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수입수산물을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7월부터 수입신고시마다 매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닷물 온도 상승으로 인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예측시스템’을 운영해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수거검사 결과를 통한 발생 정보 위주로 제공했던 것을, 해수온도‧염도 등 환경인자 정보와 연계해 사전에 비브리오패혈증균 주의정보를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11월부터 제공한다. 미입력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문자서비스 시스템도 역시 11월 중에 구축한다.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돼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20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식의약 위해정보 사이트 개설
한편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배달음식 앱 이용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달앱을 통해 영양성분과 식품안전정보 등을 9월부터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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