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23품목 개정안 행정예고

식용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선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과 규격을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타르색소류와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를 15일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 사용기준 명확화 아황산류 6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 정비이다.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류 16품목은 정량기준이 도입(‘16.11.20)됨에 따라 식품별로 그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행 사용기준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대해 사용량 기준을 적용했지만 정량시험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색소의 사용량은 정제 또는 캡슐제의 총 중량으로서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절임식품인 단무지는 식용타르색소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나, 절임식품(밀봉 및 가열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제품에 한함)0.30.5g/kg 이하로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어 밀봉 및 살균 또는 멸균처리한 단무지 제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단무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사용기준을 명확히 했다.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류 6품목의 사용기준도 개정된다.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배아를 100% 원료로 한 제품에 사용량 기준을 개정(기준 0.20g/kg)해 제기준과 조화되도록 개선한다.

또 아황산류의 사용기준 중 기타식품은 식품공전의 식품유형과 일치되도록 개정돼17.5.8) 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행일부터 당류가공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보완된다.

합성향료 중 이소프로필 소베이트(isopropyl sorbate)”의 다른 명칭(이명)은 국제화학물질명명법과 일치되도록 정비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하고, 기준이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해 다양한 식품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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