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한약의 안전성 관리 부처 마련해달라"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식약처 민원 핑퐁...심각한 직무유기"

▲바른의료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 관련 민원 신청'을 한 답변의 내용.

"난임치료 한약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단 한곳도 없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한방 난임치료와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관리·감독해야할 정부 부처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고 밝혀 의료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임신 중 한약복용의 안전성 관련 민원신청'을 통해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한약을 임신 중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 및 한약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역할은 보건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민원을 접수한 보건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독성 의약품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사항"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송, 답변을 떠넘긴 것.

특히 식약처는 민원을 다시 보건복지부로 재이송하는 등 3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식약처가 허가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 한약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 '한방종합치료의 난임치료 효과 및 안전성·경제성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역시 발주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다고 밝히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면서 "국내외 연구에서 임신 중 복용하면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에 선천성기형 발생 위험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 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가 제일 책무인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의 소관부처를 하루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13일 20여명의 젊은 의사들이 주축이 돼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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