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민간이송업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응급구조사‧간호사 없이 홀로 출동 17%…응급 조치 못받아 위험에 빠질 수도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개소 중 기준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거나(16개소) 심지어는 상근 직원 없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4개소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민간이송업체는 2013년 60개의 업체에서 16년 91개의 업체로 최근 3년 동안 31개소(51%) 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곳에 대해 현장 점검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업체 16곳(17.6%)이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법이 규정한 필수 인력과 구급장비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 중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도 6곳(6.5%)으로 밝혀졌다. 응급구조사 없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한 환자는 이송 중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전국의 민간이송업체 91개 업체 중 44곳 (48.4%)은 직원 건강보험 가입률이 50% 이하였으며 건보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 없는 업체가 4곳, 0~20%수준인 곳이 15곳이었다.

김승희 의원은 “이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민간이송업체의 종사자가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환자안전을 지켜내야 할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민간이송업체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과 불안은 그대로 응급한 환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또 “2015년 응급의료 통계연보에서도 구급차 1대당 응급구조사‧의료인 인력이 의료 기관은 6.7명, 119는 5.9명인 반면 민간이송업체는 1.1명으로 나타났다”면서 “여전히 민간이송업체에서 기준인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어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상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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