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보건의료정책 공약 탄력받나

보장성 강화, 양극화 해소 등 보편적 복지 실현 '주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문 당선인이 내세운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 당선인은 보건의료관련 정책과 관련해 강력히 내세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 등 보편적 복지 정책 방향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문 당선인은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본인부담 상한 금액 인하, 비보험 진료의 급여화 확대 및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를 내세웠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포함해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공공병원 의무화 및 민간병원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 마련하고 연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해 가계파탄을 방지한다.

의료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선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하고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을 균형 육성해 지역별 치료 격차가 나지 않도록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도 제안했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 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취약지역 근무 의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능별 수가구조도 마련한다. 의원-병원간, 의원-의원간 환자 의료 및 회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한다.

의료영리화 저지·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며,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 효율화를 추진토록 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와 공공적 목적 수행을 위한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시 환자를 즉각 격리 입원,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대응센터를 신설해 전국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하고, 전국 어디서든 감염병 발생 시 전문가가 즉각 투입되는 대응체계를 완비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비로 인한 노후파산 예방에 대비한 방안도 병원-요양시설-가정 연계를 통한 치매 및 중풍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간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 한다. 또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개편하며, 노인부부 및 독거노인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 대상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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